“우리집도 혹시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부담스러울 때, 정부의 주거급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저소득층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꿀팁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을 위한 보수비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임대료 지원을 받아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었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지원 기준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기준 예상 4인 가구 약 2,740,000원 이하) |
재산 조건 |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
거주 형태 | 임차(전세, 월세) 또는 자가(자가 주택 개보수 필요 시) |
기타 | 동일 가구 내 다른 복지수급 여부 확인 필요 (중복 불가한 경우 있음) |
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며, 신청 전 최신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포털
주거급여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임대료,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임대료 (서울 기준) | 기준 임대료 (지방 중소도시 기준) |
1인 | 약 320,000원 | 약 240,000원 |
2인 | 약 360,000원 | 약 270,000원 |
3인 | 약 420,000원 | 약 310,000원 |
4인 | 약 460,000원 | 약 340,000원 |
5인 이상 | 약 500,000원 | 약 370,000원 |
※ 정확한 금액은 지역별, 임대료 수준별로 차이가 있으니, 꼭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서류 (주민센터 안내)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주거실태 조사 (임대료 확인)
- 수급자격 심사 → 지급 결정 (약 30일 소요)
✅ 신청 팁:
- 임대차계약서 꼭 준비하기! (갱신 계약도 가능)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처음 신청은 방문 권장!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 조사도 함께 진행
저도 부모님 대신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주민센터 직원분께 차근차근 여쭤보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구분 | 혜택 내용 |
임차급여 | 매월 임대료 지원 (최대 50만 원 이상 가능) |
자가급여 | 주택 개보수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
주택 개보수 범위 | 지붕, 벽체, 설비, 창호, 방수, 도배, 장판 등 |
팁: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기·가스 요금 할인, 건강보험료 감면 등 추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주거급여 포털, 보건복지부
결론: 집 걱정 덜고, 주거급여 꼭 신청해보세요!
저도 부모님과 살면서 임대료 걱정이 많았는데, 주거급여 신청 후 생활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혹시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맞지 않을까 고민되신다면, 꼭 한 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된답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주거급여로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누려보세요. 🌿